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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를 연봉에 더해 보는 법

잡초위키 이직 계산기의 계산 방식 · 예시 숫자는 계산기 코드로 계산

연봉이 오르는 이직이 늘 이득은 아닙니다. 복지와 야근수당, 일하는 시간까지 합쳐 보면 결론이 뒤집히기도 합니다. 잡초위키 이직 계산기가 무엇을 더하고 무엇을 빼는지, 결론을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적어 둡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연봉이 5,000만원인데, 이직 후보가 10% 올린 5,500만원을 제안했다고 해 봅시다. 두 회사의 복지와 일하는 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실제 회사가 아니라 계산기 화면처럼 「현재 직장」과 「이직 후보」로 부릅니다.

현재 직장과 이직 후보의 조건
현재 직장이직 후보
연봉 5,000만원 5,500만원
연 금액이 등록된 복지 복지포인트 100만원 · 회사 공식 수치자녀 학자금 250만원 · 추정치 복지포인트 100만원 · 추정치
금액 미등록 복지 건강검진 건강검진 · 사내 어린이집
주 근무시간 주 45시간 주 50시간
야근수당 따로 받음(비포괄) · 777만원 연봉에 포함(포괄) · 0원
실효 총보상 6,127만원오차 ±55만원 5,600만원오차 ±20만원
시간당 총보상 26,184원 21,538원
총보상 차이가 어디서 생겼나(만원)
  1. 연봉 인상+500
  2. 복지 차이(금액이 등록된 것만)−250
  3. 야근수당 차이−777
  4. 총보상 차이−527

총보상이 같아지려면 이직 후보 연봉이 6,027만원(20.5% 인상)은 되어야 합니다. 등록된 복지 금액 그대로 계산했을 때이고, 복지를 아예 빼고 계산하면 5,777만원(15.5% 인상)입니다.

이 예시의 결론은 이직 후보의 야근수당 방식 하나로 뒤집힙니다. 이직 후보가 야근수당을 따로 준다면, 이직 후보 쪽 총보상이 연 1,182만원 더 많아집니다. 계산기는 이런 경우를 결과 화면 「조건 바꿔 보기」에서 함께 보여 줍니다.

계산 순서

  1. 이직 후보 연봉 = 지금 연봉 × (1 + 인상률)입니다. 이직 후보 연봉을 직접 넣어도 되고, 그러면 인상률을 거꾸로 계산합니다. 계산에는 입력한 연봉만 씁니다. 회사가 공시한 평균연봉은 쓰지 않습니다.
  2. 복지 금액 = 연 금액이 등록된 복지를 모두 더한 값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제도만 적힌 항목(「법정」)과 회사가 업무를 맡기려고 여는 교육만 적힌 항목(「업무 교육」)은 목록에 표시만 하고 더하지 않습니다. 연 금액이 등록되지 않은 복지는 0으로 계산합니다. 가치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금액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복지도 결과 화면 「이직하면 달라지는 복지」에서 다른 복지와 함께 새로 생기는 것, 두 회사 모두 있는 것, 이직 후보에 등록되지 않은 것으로 나눠 보여 줍니다.
  3. 야근수당은 야근수당을 따로 받는(비포괄) 경우에만 더합니다. 주 40시간을 넘긴 시간 × 시급 × 1.5배 × 4.33주를 열두 달 치로 셉니다. 시급은 연봉 전체를 열두 달로, 다시 한 달 209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봉에 포함된(포괄) 경우는 0으로 봅니다. 주 40시간 넘게 일한다고 넣고 야근수당 여부를 고르지 않으면, 연봉 기준 결론에 포괄일 때와 비포괄일 때를 나란히 보여 주고, 나머지 숫자는 포괄(야근수당 0)로 보고 계산했다고 함께 적습니다. 주 근무시간을 비워 두면 야근수당과 시간당 총보상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4. 실효 총보상 = 연봉 + 복지 환산 가치 + 야근수당입니다. 복지 환산 가치는 2번의 복지 금액입니다.
  5. 시간당 총보상 = 실효 총보상 ÷ (주 근무시간 × 52주)입니다. 두 회사의 주 근무시간과 편도 통근시간을 모두 넣으면, 통근 시간을 돈으로 바꾸지 않고 왕복 시간을 한 해 240일 치로 시간에만 더해 계산한 시간당 총보상을 한 줄 더 보여 줍니다.
  6. 결론에는 오차 범위가 붙습니다. 회사 공식 수치는 ±5%, 추정치는 ±20%로 잡고, 확인일에서 18개월이 지난 금액은 15%p 더 넓힙니다. 두 회사의 범위를 더한 것이 차이의 오차 범위이고, 통계적 신뢰구간은 아닙니다. 차이가 이 범위 안이거나, 두 회사 모두 있는 복지인데 한쪽에만 금액이 등록된 항목을 빼고 다시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많은지가 바뀌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적고 차이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그 밖에 차이가 지금 총보상의 3% 안이면 「거의 같습니다」, 그보다 크지만 오차 범위의 1.5배 안이면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라고 적습니다. 계산기에서는 결론을 볼 기준을 연봉 · 워라밸 · 복지 가운데 고를 수 있고, 여기까지는 「연봉」 기준으로 볼 때의 규칙입니다.
  7. 결론이 얼마나 확실한가에서는 같은 비교를 등록된 금액 그대로, 복지를 아예 빼고 다시 계산해 나란히 보여 줍니다. 두 회사 모두 있는 복지인데 한쪽에만 금액이 등록된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을 빼고 계산한 줄도 함께 보여 줍니다. 모두 같은 쪽을 가리키면 복지 금액을 어떻게 잡아도 결론이 같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하지 않는 것

이직 계산기로 두 회사 비교하기 →

금액 표시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