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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처럼 보이지만 법으로 정해진 제도

법정 기준선 검토일 2026년 10월 13일 · 근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원문)

채용 페이지의 복지 목록에 「육아휴직」이나 「연차」가 적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법이 조건에 맞는 회사 모두에 요구하는 것이라, 회사가 따로 주는 복지와 다릅니다. 잡초위키는 법이 정한 선 위에 회사가 더 얹은 부분을 복지로 봅니다.

법이 정한 선

아래 제도는 법이 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어디든 지켜야 합니다. 채용 페이지에 이것만 적혀 있다면, 복지라기보다 법을 지킨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법이 정한 선 — 검토일 2026년 10월 13일
제도법이 정한 기준근거돈은 누가상시 5명 미만 사업장
휴가 · 휴일
연차유급휴가 1년 미만은 한 달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 3년 이상 일하면 2년마다 1일 더(최대 25일) 근로기준법 제60조 회사 적용 안 됨
주휴일 1주에 평균 1회 이상(그 주를 개근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 회사 적용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과 대체공휴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다른 근로일로 바꿀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회사 적용 안 됨
노동절 5월 1일. 다른 날로 바꿀 수 없음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회사 적용
생리휴가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 근로기준법 제73조 무급 적용 안 됨
임신 · 출산 · 육아 · 돌봄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 다태아 120일) 근로기준법 제74조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회사, 나머지는 고용보험 적용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 32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회사(임금을 깎을 수 없음) 적용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세 번까지 나눠 씀)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회사 적용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이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4 처음 3일은 회사, 나머지 무급 적용
육아휴직 1년(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 장애아동 부모면 1년 6개월)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회사는 무급 · 고용보험 육아휴직 급여 적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쓰지 않은 육아휴직이 있으면 그 두 배를 더해 최대 3년 ·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 · 줄인 뒤 주 15~35시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 줄인 시간은 무급 · 고용보험 급여 적용
난임치료휴가 연 6일 이내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 처음 2일은 회사, 나머지 무급(2026년 11월 27일부터 처음 4일) 적용
가족돌봄휴가 연 10일 이내(가족돌봄휴직에 포함)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무급 적용
가족돌봄휴직 연 90일 이내(나눠 쓰면 한 번에 30일 이상)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무급 적용
돈 · 보험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휴일 8시간 넘는 부분은 100%) 근로기준법 제56조 회사 적용 안 됨
4대 보험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 국민연금법 등 4개 법 보험료 일부를 회사가(국민연금 · 건강보험은 절반, 산재보험은 전부) 적용
퇴직급여 1년 일할 때마다 30일분 이상 평균임금(1년 미만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회사 적용

연차유급휴가,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생리휴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잡초위키에 등록된 회사 가운데 직원 수가 공시된 곳은 모두 이 기준을 넘습니다.

노동절을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는 것은 고용노동부 해석입니다.

「돈은 누가」 칸의 회사 몫 가운데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 난임치료휴가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면 고용보험 급여도 나옵니다(급여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이때도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의 회사 몫은 급여가 나온 만큼만 줄어들고, 모자라는 임금은 회사가 줍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입니다.

이미 정해진 변경: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 — 처음 4일 유급(법률 제21700호).

이미 정해진 변경: 2027년 6월 10일부터 연차유급휴가 —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할 수 있음(법률 제21784호).

표에 없는 법정 제도도 있습니다. 유산·사산휴가, 태아 검진 시간, 수유 시간이 그런 예입니다.

돈은 누가 내나

법이 정한 제도라고 모두 회사가 임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가 임금을 주는 제도, 고용보험이 급여를 주는 제도, 아무도 주지 않는 무급 제도가 섞여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처음 60일을 회사가 주고 나머지를 고용보험이 맡습니다. 육아휴직은 회사가 임금을 주지 않고 고용보험이 육아휴직 급여를 줍니다. 생리휴가와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법보다 더 주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기간을 늘리는 것, 그리고 법이 무급으로 둔 기간이나 고용보험 급여가 모자라는 부분을 회사 돈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잡초위키는 이렇게 다룹니다

잡초위키는 회사 복지를 모을 때 법이 정한 제도는 싣지 않습니다. 한 항목에 법이 정한 제도와 회사가 더 주는 것이 함께 적혀 있으면 회사가 더 주는 부분만 남깁니다. 회사가 법이 정한 몫과 더 주는 몫을 나눠 밝힌 경우에는 잡초위키가 「법정 … 에 … 추가」처럼 둘을 함께 적습니다.

그동안 모은 항목 가운데 법이 정한 제도만 적힌 3건(3곳)은 지우지 않고 「법정」 표시를 달아 둡니다. 그 회사가 그 제도를 운영한다는 사실은 맞기 때문입니다. 이런 항목은 회사 페이지와 항목 페이지에 표시와 함께 남고, 복지 항목 수 · 순위 · 복지 비교 · 이직 계산기 합계 · 복지검색 결과에서는 빠집니다.

이직 계산기는 연차휴가를 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연차 일수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제도만 적은 예

잡초위키에 등록된 어떤 회사들의 복지 설명은 이렇습니다.

둘 다 법이 정한 제도의 이름입니다. 법보다 긴 기간이나 회사가 더 주는 돈이 적혀 있지 않으면, 어느 회사에서나 같은 말입니다.

어떤 회사 채용 페이지의 휴가 목록에는 법이 정한 제도와 회사가 정한 휴가가 섞여 있습니다.

연차 · 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생리휴가는 법이 정한 제도이고, 반차는 연차를 나눠 쓰는 방식입니다. 경조휴가 · 생일휴가 · 자율휴가는 회사가 정한 휴가입니다. 권장휴가는 원문에 설명이 없습니다. 이름만 세면 복지가 실제보다 많아 보입니다.

법 위에 얹은 예

법이 정한 선과 회사가 더 얹은 부분을 나눠 밝힌 회사도 있습니다.

기간을 늘린 회사도 있고, 고용보험 급여가 모자라는 부분이나 무급 휴가를 회사 돈으로 채운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적힌 복지는 비교하기 쉽습니다. 기간만 적고 법과의 차이를 밝히지 않은 복지는 회사에 물어볼 만합니다.

법이 바뀌면 「추가」도 바뀝니다

회사가 「법정 … 에 … 추가」라고 적을 때, 그 기준이 지금 법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법이 기준을 올리면 같은 문장의 「추가」는 줄거나 사라집니다.

어떤 회사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법정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 뒤에 나온 판에도 전년과 같은 「법정기간 10일에 추가로 10일 사용 가능」 문장을 실었습니다. 지금 법으로 계산하면 더 주는 날이 없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일수가 2일에서 4일로 늘어납니다. 그날부터는 「법정 유급 2일에 … 추가」라는 문장의 「추가」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회사 문안의 「추가」가 어느 때의 법을 기준으로 했는지는 문서마다 다릅니다. 잡초위키는 회사가 적은 법정 일수를 지금 법과 맞춰 보고, 법보다 더 주는 날이 없으면 싣지 않습니다.

입사 전에 물어볼 것

  1.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가운데 법이 정한 것보다 긴 부분이 있나요? 그 기간에는 회사가 돈을 주나요?

    법이 정한 육아휴직에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이 급여를 줍니다. 법보다 긴 기간의 돈은 회사가 정합니다.

  2. 「리프레시 휴가」나 여름 단체 휴가는 연차와 따로 주나요, 연차에서 빠지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회사가 정한 날 쉬는 것으로 연차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보다 더 쌓아 주는 돈이 있나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은 법이 정한 것입니다.

  4. 생리휴가는 유급인가요?

    법은 유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유급이면 회사가 더 주는 것입니다.

  5.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쓰면 줄인 시간만큼 월급이 줄어드나요? 회사가 채워 주나요?

    법은 줄인 시간만큼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일부를 고용보험이 급여로 줍니다.

  6. 난임치료휴가는 며칠까지 유급인가요?

    법은 연 6일 가운데 처음 2일을 유급으로 정합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처음 4일입니다.

법은 바뀝니다. 이 글의 표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원문과 2026년 10월 13일에 대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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